회칙

  • 소개
  • 회칙

제정: 2022년 02월 12일

개정: 2022년 07월 25일

TOP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뇌자극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Brain Stimulation Society (약자는 KBSS)’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근거에 기반을 둔 다양한 뇌자극치료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 적용 및 교육을 통하여 정신의학 및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며 회원 간 및 관련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제3조

(활동)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다양한 뇌자극술에 기반을 둔 뇌자극치료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연구
2. 뇌자극치료술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뇌과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신건강의학에 연계 및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4. 뇌자극치료 분야의 국제 교류 지원
5.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제4조

(사무국 및 지회)
1. 본 회의 사무국은 대한민국에 둔다.
2. 본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TOP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뇌자극치료 분야의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평생회원이 된다.
4. 준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서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나, 본 학회의 취지와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평생 또는 정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권리가 유지된다.
4. 회비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자격정지 및 제명)
1.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회의 모임에 2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와 연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그 이후에도 2년 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제명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과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의료윤리를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TOP

제3장 임원

제9조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부이사장 1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1-2명
6. 고문 약간 명

제10조

(자격, 임기, 선출)
1. 모든 임원은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감사, 고문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의 회무를 담당 업무별로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일반사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년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한다.
6. 고문은 본 회의 학술 및 행정업무에 대해 경험과 조언을 제공하며, 이사장의 요청에 따른 특임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TOP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대회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3. 모든 총회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차기 부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명과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윤리이사, 보험이사, 법제이사, 홍보이사, 홍보이사, 국제이사, 개원정보이사, 특임이사, 무임소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 개회 이전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본 회의 중요 정책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
4. 총회에 제출할 안건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부설 조직의 설립 및 해산
7. 기타 사항

TOP

제5장 학회부설 조직

제18조

(설립) 학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학회부설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제19조

(목적) 학회부설 조직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을 한다.

제20조

(해산) 학회부설 조직은 이사회 의결로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TOP

제6장 재정

제21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원의 종류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예산 사용 내역은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2조

(비용의 제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채택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판단 하에 지출한 후 이사회의 추후 결의를 득할 수 있다.

TOP

제7장 부칙

제23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24조

(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될 경우 개정된 회칙이 이사회에서 승인 된 후 효력을 발휘하며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